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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87  ·  2014.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TA 근로자가 박사학위 없이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에서 교수 보조 업무를 맡는 TA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되는지에 대해,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닐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TA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박사학위 #기간제법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87  ·  2014. 03.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7 (2014.3.4.)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의해 특정 조건에서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사용기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박사학위가 없는 TA 근로자는 이 규정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TA 근로자가 단순히 학사 또는 석사 학위만 보유한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 초과 불가(단, 예외 규정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일정 요건 충족 시 2년 초과 사용의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특정 전문직 등에 대한 예외 규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 소지 후 해당 분야 종사자에 한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례 Q&A
1. TA 근로자가 박사학위 없이도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박사학위가 없는 TA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지자만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됩니다.
2. 대학 연구보조 TA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연구보조 TA라 하더라도 박사학위가 없으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박사학위 미소지 TA는 예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기간제 TA 근로자 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TA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 초과 근속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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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7, 2014. 3.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대학에서는 교수 1인당 1명의 기간제근로자(TA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임 교수와 동일 전공자)를 두어 교수의 학술ㆍ연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TA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TA근로자는 전임 교수와 동일한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강의 및 교재 집필, 번역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하고 있는 바,
- TA근로자가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4. 고용차별개선과-3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