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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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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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6, 2014. 2.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의료급여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를 시ㆍ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1명을 배치하되,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라면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을 수급권자로 하여 제공되는 “의료급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 제도이고,
-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의료 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거 법령 및 동 사업의 추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한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의 참여자인 “의료급여 관리사”도 의료인으로서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채용에 있어 취업 취약계층을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바, 사업의 목적 및 성격, 채용 관련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일자리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의료급여 관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미 유사 질의가 있어 동일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고 이러한 해석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용차별개선과-721 ’12.4.12., 고용차별개선과- 1717, ’11.10.12 등)
- 아울러,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라고 사료되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