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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리사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6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급여 관리사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정부 복지정책 등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직무는 한시적이 아닌 상시·지속적 공공행정서비스이며, 채용도 취업취약계층 조건과 무관해 일자리 제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법 #의료급여법 #예외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76  ·  2014. 0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6, 2014.2.18
  • 의료급여 관리사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지속적 공공행정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의 배경, 목적, 참여자(의료인 경력자 한정), 수혜대상(사회적 약자 등)을 종합할 때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질의(고용차별개선과-721, 고용차별개선과-1717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고, 해석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등 타법령에 의한 국민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시 예외
  • 의료급여법 제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의료급여 관리사 두기로 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의료인 경력 요건 및 지자체 배치 기준 등 의료급여 관리사 자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명시
사례 Q&A
1.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의료급여 관리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정부 복지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목적이 아니라 상시·지속적 행정서비스임을 근거로 합니다.
2. 의료급여 관리사의 채용 목적이 일자리 제공과 관련 있나요?
답변
해당 직무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라, 경력 의료인을 배치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의 목적 및 채용요건상 일자리 창출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의료급여 관리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가요?
답변
의료급여 관리사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속적 업무에 무기계약 전환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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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6, 2014. 2.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료급여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를 시ㆍ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1명을 배치하되,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라면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을 수급권자로 하여 제공되는 ⁠“의료급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 제도이고,
-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의료 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거 법령 및 동 사업의 추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한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의 참여자인 ⁠“의료급여 관리사”도 의료인으로서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채용에 있어 취업 취약계층을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바, 사업의 목적 및 성격, 채용 관련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일자리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의료급여 관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미 유사 질의가 있어 동일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고 이러한 해석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용차별개선과-721 ’12.4.12., 고용차별개선과- 1717, ’11.10.12 등)
- 아울러,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라고 사료되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18. 고용차별개선과-2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