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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및 갱신기대권 관련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767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전문요양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며,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인전문요양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으나, 반복 갱신 등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요구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초과 #기간제법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67  ·  2014. 04.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767, 2014.4.23)
  • 고용노동부는 기존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624호, 2009.7.9.)에 변함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노인전문요양사업(Nursing Hom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다만, 반복적 계약 갱신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례에 따라 안내하였습니다.
  • 합리적 이유에는 직무능력 부족, 직무태만, 비위행위, 업무량 감소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요건을 규정한 경우나, 그것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노인전문요양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범위와 예외 업종 구체화
  • 근로계약법상 갱신기대권 판례 취지: 계약 반복 갱신 및 신뢰관계 형성 시 갱신기대권 인정
  •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정당한 근거 규정: 부당해고 판단 근거
사례 Q&A
1. 노인전문요양사업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노인전문요양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관련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2. 기간제노동자의 반복 계약 갱신 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답변
반복적 갱신 과정이라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계약 판례상 갱신기대권 관련 입장입니다.
3. 근무 중 비위행위 등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답변
직무능력 부족, 비위행위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판례 취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 시 갱신 거절이 타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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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인전문요양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예외 해당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7, 2014. 4.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시가 2004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비를 제공 받아 설립 운영 중인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에서 ⁠“노인전문요양사업(Nursing Hom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 -624호, ’09.7.9.)에 변함이 없는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물의(직원 간 폭행, 환자 방치로 부상 초래 등)를 일으킨 경우 계약만료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시에서 질의하고, 우리부가 회신한 종전 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624호, ’09.7.9.)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귀 센터에서 ⁠“노인전문요양사업(Nursing Hom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 근로계약의 반복ㆍ갱신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직무 수행능력 부족, 직무 태만, 비위 행위, 업무량 감소 등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4. 23. 고용차별개선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