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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위수탁 건설용역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5-부가-2625[부가가치세과-2222]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집행하는 경우,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건설을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 등 포괄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위수탁 #건설용역 #영세율 #세금계산서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625[부가가치세과-2222]  ·  2015. 12. 31.

  • 국세청 서면-2015-부가-2625[부가가치세과-2222]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건설을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기준이 정해집니다.
  • 이 경우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 위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하도급으로 다시 용역을 공급하거나 단순 중개·경비 대행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포괄적 관리·자기 책임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시철도공사는 사업관리수수료 등은 별도 처리하며, 건설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공사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하도급 공급 용역에는 영세율 미적용, 직접 공급일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영세율 적용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2006.06.01): 직접 위수탁받아 공급하는 사업자까지만 영세율 적용
  • 부가46015-1688(1998.07.28): 시공회사는 도시철도공사에,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율은 직접 공급자에만 적용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가 수탁받은 건설사업의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철도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625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근거합니다.
2. 도시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철도공사는 영세율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해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3.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 중개, 수탁경비 대행, 또는 하도급 형태로 직접 공급이 아닌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과거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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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업체의 거래를 중개․주선하거나 수탁경비의 지출을 대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및「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우리 공사(이하 '공사')는 ○○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며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을 병행하고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갑')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 '갑'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국비 60%, 지방비 40%)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승인받았으며 직접 도시철도를 건설하여야 하나 건설경험이 없고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여 건설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에 도시철도 건설관리 업무 대행을 요청함

  - '갑'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비, 시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공사'는 계획, 설계, 건설, 시운전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토지, 건물, 권리는 '공사'가 취득 후 '○○시' 와 '갑'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완료 후 하자보증은 '갑'이 지정한 도시철도 운영사에 양도하며 '갑'의 예산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때의 책임은 '갑'에 있고 시공업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공사'를 거쳐 '갑'에 최종 귀속됨

  -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는 '갑'과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수입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소요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공사'가 '갑'에 자금지급을 요청하여 '갑'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집행하며 건설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납

 다. '공사'는 '갑'으로부터 도시철도 건설을 수탁받았으며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자산증감 또는 매출증가 등 경제적 실익이 없으며, 건설비와 별도로 '갑'으로부터 건설사업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를 사업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예정

2. 질의내용

 가. '갑'으로부터 수탁받아 '공사'가 계획, 발주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시공업체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여부

 나. '공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인 '공사'가 '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역시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 2006.06.0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88, 1998.07.28.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공사로부터 시공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공사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단이 직접 ○○공사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부가-2625[부가가치세과-2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