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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서면-2022-상속증여-3670[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와 국외 상속재산 각각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인은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은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 #상속세 #국내 재산 #해외 재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3670[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 국세청 2022-상속증여-3670(2022.09.29)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 모두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붙임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66)에서도, 비거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국내 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국외 소재 재산은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포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 비거주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한해 상속세 납부의무 인정.
사례 Q&A
1. 비거주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거주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은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인이 거주자여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 한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3.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상속은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등 국내 재산 상속 시에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상속증여-3670 회신에서 국내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로, 최근 20년 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음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상속증여-367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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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서면-2022-상속증여-3670[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와 국외 상속재산 각각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인은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은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 #상속세 #국내 재산 #해외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3670[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 국세청 2022-상속증여-3670(2022.09.29)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 모두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붙임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66)에서도, 비거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국내 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국외 소재 재산은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포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 비거주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한해 상속세 납부의무 인정.
사례 Q&A
1. 비거주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거주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은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인이 거주자여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 한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3.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상속은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등 국내 재산 상속 시에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상속증여-3670 회신에서 국내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로, 최근 20년 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음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상속증여-367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