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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711[재산세제과-711]  ·  2015.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상가격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한 경우에도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아 관계없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곤란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정상가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증세법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11[재산세제과-711]  ·  2015. 10.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1(2015.10.30) 회신 내용임을 명시합니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고, 비특수관계 광고주 등에게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상가격으로 일감이 이전된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례인 2011년 12월 31일 이전의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도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사업기회 등을 저가로 제공한 경우와 구별하여, 정상가격 거래는 과세근거가 부족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정의와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 이전 행위를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특수관계자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2012.1.1. 이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정상가격 및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단서: 정상가격 거래의 경우 무상 제공으로 판단되지 않음을 명시
사례 Q&A
1. 정상가격 일감몰아주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정상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10-30 재산세제과-711 회신에서 정상가격 일감몰아주기는 증여세 과세 곤란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2012년 이전 일감몰아주기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정상가격 일감몰아주기는 증여세 적용이 곤란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세법과 본 회신의 취지상 정상가격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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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아,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스크린광고 운영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해당법인 주주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여부(쟁점2)”에 관한 질의는 제2안(증여세 과세 곤란)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01년 2월 A그룹의 총수인 ⁠[갑]과 ⁠[을](갑의 子임)은 각각 10억원(지분 25%)과 30억원(지분 75%)을 투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 A그룹의 계열사들은 비특수관계인 C법인(A그룹 계열사가 아님)이 수행하던 A그룹 계열회사의 물류업무를 B법인에게 몰아줌

  - 그 결과, B법인의 2001년 말 자산은 5백억원, 매출액은 2천억원이었으나 2011년 말 자산 3조원, 매출액 7조원(특수관계자 매출액이 6조원으로 85.7%를 차지), 순이익 3천억원의 대기업으로 급속 성장하였음.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11.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A그룹 계열사들이 B법인에 정상 가격으로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주는 방식(이하 ⁠‘일감몰아주기’라 함)을 통하여 B법인의 ⁠[을]주주의 주식가치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쟁점1] ’11.12.31 이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 곤란

[쟁점2] 사업기회 등의 저가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 곤란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0. 30. 재산세제과-711[재산세제과-7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