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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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아,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스크린광고 운영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해당법인 주주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여부(쟁점2)”에 관한 질의는 제2안(증여세 과세 곤란)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01년 2월 A그룹의 총수인 [갑]과 [을](갑의 子임)은 각각 10억원(지분 25%)과 30억원(지분 75%)을 투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 A그룹의 계열사들은 비특수관계인 C법인(A그룹 계열사가 아님)이 수행하던 A그룹 계열회사의 물류업무를 B법인에게 몰아줌
- 그 결과, B법인의 2001년 말 자산은 5백억원, 매출액은 2천억원이었으나 2011년 말 자산 3조원, 매출액 7조원(특수관계자 매출액이 6조원으로 85.7%를 차지), 순이익 3천억원의 대기업으로 급속 성장하였음.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11.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A그룹 계열사들이 B법인에 정상 가격으로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주는 방식(이하 ‘일감몰아주기’라 함)을 통하여 B법인의 [을]주주의 주식가치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쟁점1] ’11.12.31 이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 곤란
[쟁점2] 사업기회 등의 저가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