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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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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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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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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1.2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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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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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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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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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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