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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유상감자 시 매각대금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해 이전하고 그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이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자사주 매입에 응해 이전하고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이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함이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매각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2025.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2025.01.24)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할 때, 이전된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해당 법 조항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 주식의 법인 이전 및 금전 수령 모두 매각행위로 간주함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 의무 등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처분 행위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출연받은 자산의 처분 시 의제배당 및 기타 사후관리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 자산 매각 등으로 수령한 대금 처리 및 관련된 세무관리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자사주 소각으로 매수될 때 금전 수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 경우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2. 유상감자된 주식의 소멸대가도 매각대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 역시 매각대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소멸대가는 동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우선 해석됩니다.
3.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처분 시 의제배당 사후관리 적용 범위는?
답변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처분도 사후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호 회신 및 관련 조항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증

생산일자

2025.01.24

귀속연도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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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유상감자 시 매각대금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해 이전하고 그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이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자사주 매입에 응해 이전하고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이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함이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매각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2025.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2025.01.24)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할 때, 이전된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해당 법 조항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 주식의 법인 이전 및 금전 수령 모두 매각행위로 간주함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 의무 등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처분 행위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출연받은 자산의 처분 시 의제배당 및 기타 사후관리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 자산 매각 등으로 수령한 대금 처리 및 관련된 세무관리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자사주 소각으로 매수될 때 금전 수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 경우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2. 유상감자된 주식의 소멸대가도 매각대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 역시 매각대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소멸대가는 동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우선 해석됩니다.
3.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처분 시 의제배당 사후관리 적용 범위는?
답변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처분도 사후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호 회신 및 관련 조항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증

생산일자

2025.01.24

귀속연도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