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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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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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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30만 미만이 될 경우에 자체감사기구를 없애야 하는지 필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유지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0-0480096)에 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7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4. 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반드시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군구의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