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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기준(인구 30만)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면 부단체장 직속 자체감사기구를 반드시 폐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유지할 수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유지가 가능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인구 30만 이상 시 설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미만인 경우 설치 제한 규정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자체감사기구 #부단체장 직속 #설치 기준 #행정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인구 30만 미만인 시군구의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에는 반드시 부단체장 직속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반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기구의 설치 또는 유지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체감사기구를 필요에 따라 유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30만 이상 시에는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 기준에 관해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7: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단체장 직속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인구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면 자체감사기구를 반드시 없애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없앨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라도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이상일 때 자체감사기구 설치는 필수인가요?
답변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7에 따라 인구 30만 명 이상은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30만 미만 시군구도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나요?
답변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에서도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설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설치기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30만 미만이 될 경우에 자체감사기구를 없애야 하는지 필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유지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0-0480096)에 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7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4. 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반드시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군구의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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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기준(인구 30만)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면 부단체장 직속 자체감사기구를 반드시 폐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유지할 수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유지가 가능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인구 30만 이상 시 설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미만인 경우 설치 제한 규정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자체감사기구 #부단체장 직속 #설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인구 30만 미만인 시군구의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에는 반드시 부단체장 직속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반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기구의 설치 또는 유지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체감사기구를 필요에 따라 유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30만 이상 시에는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 기준에 관해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7: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단체장 직속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인구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면 자체감사기구를 반드시 없애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없앨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라도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이상일 때 자체감사기구 설치는 필수인가요?
답변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7에 따라 인구 30만 명 이상은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30만 미만 시군구도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나요?
답변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에서도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설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설치기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30만 미만이 될 경우에 자체감사기구를 없애야 하는지 필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유지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0-0480096)에 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7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4. 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반드시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군구의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