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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임시열차 단체운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624[부가가치세과-2192]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를 투입하여 단체승객을 이벤트·관광 목적으로 일정 시간 및 구간에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특별이벤트열차)를 투입하여 단체승객을 특정 시간과 구간에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은 일반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광 또는 이벤트 등 특별 목적의 운송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임시열차 #단체운송 #이벤트열차 #관광열차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624[부가가치세과-2192]  ·  2015. 12. 31.

  • 국세청 서면-2015-부가-2624[부가가치세과-2192] 회신에 따름
  •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특별이벤트열차)를 통해 이벤트 및 관광목적으로 단체승객을 일정 구간·시간에 운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광, 유흥, 이벤트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운송(예: 유람선, 이벤트 전세버스, 특별 관광열차 등)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객운송용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이는 관련 법령과 통칙, 그리고 유사한 과거 유권해석(서면법규과-416, 부가가치세과-422, 법규과-1992등)을 근거로 하며, 사실관계상 일반 정기 여객운송이 아니라 단체특별 운송임을 주요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단 항공기·전세버스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일정 유형(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의 여객운송은 면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의 특별 차량·시설 운행은 면세 대상 아님
  • 서면법규과-416(2014.04.28):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행 시 여객운송 면세 대상 아님
사례 Q&A
1. 도시철도 임시열차 단체행사 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이벤트·관광목적 임시열차 단체 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기본통칙 26-37-2에 따라 단체행사·관광목적으로 제공되는 운송은 면세 대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별이벤트 열차의 운임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별이벤트 열차 운임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광·이벤트 목적으로 한 임시열차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광목적 모노레일·이벤트열차도 일반 여객운송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관광목적이나 단체이벤트용 임시운송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 따라 관광 등 특별목적 운송에 대하여는 면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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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특별이벤트열차)를 투입하여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 및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특별이벤트열차)를 투입하여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 및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 공사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운영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

 나. 당 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3호선 모노레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호선 특별이벤트 열차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임시열차 투입, 1일 1~2회

    ․ 운영시간 : 평일 06:00~22:00(출퇴근시간 제외)

    ․ 운행구간 : 23.1km

   - 이용대상 : 3호선 모노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승객(영리목적의 이용은 배제)

    ․ 직장인, 대학생, 각종 동호회 단체(회의, 간담회, 친목회 등)

    ․ 유치원, 초등생 등 어린이 단체(현장체험학습 연계)

    ․ 국내외 관광단체(여행사 및 관광상품과 연계)

    ․ 기타 각종 이벤트단체(웨딩이벤트, 팬사인회, 생일축하 등)

   - 적용운임(기본운임+회송비)

    ․ 기본운임 : 000원(편도기준, 열차1회당 평균수송인원*기준운임)

    ․ 회송비 : 000원(열차1회 왕복운행시 전력사용량*kw당 단가)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특별열차 운행에 따른 운수수입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 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水中翼船)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면법규과-416 ,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22, 2013.05.14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 용역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의 운행형태,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31-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992 , 2008.05.07

귀 자문의 ○○공사가 ××투어에게 관광목적의 ⁠“바다열차(가칭)”의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동 열차의 동력차 승무원 충당 및 차량검수·청소 등 운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세운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부가-2624[부가가치세과-2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