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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기준시점과 비과세 적용

서면-2022-부동산-5308[부동산납세과-705]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기준은 주택 신축 시점과 양도 시점 중 언제의 규정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및 사업용토지 범위 기준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개정된 3배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사업용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5308[부동산납세과-705]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308[부동산납세과-705](2023-03-17) 회신에 따름
  •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된 3배 규정이 적용되며, 그 전 양도분은 종전 5배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 부칙 및 경과조치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전 양도분은 종전 규정,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사 사례(상속증여세과-59, 2013.04.20.) 또한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일 현재의 규정에 의해 판정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주택부수토지 배율 규정(수도권 주거지역 3배, 녹지지역 5배, 기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30395호): 부수토지 범위 개정(5배→3배)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9조: 2022년 1월 1일 전 양도 자산은 종전 규정 적용, 당일 이후는 개정 규정 적용
사례 Q&A
1. 1세대1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면적 기준은 언제 시점 규정을 따르나요?
답변
양도하는 날 기준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부칙에 따라 양도일 기준으로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팔면 부수토지 범위가 변경되나요?
답변
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거지역 내 부수토지 범위가 3배로 줄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회신에서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3배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이전에는 부수토지 면적이 5배였는데, 지금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기존 5배 기준에서 현재는 3배로 변경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부칙 및 개정령에서 주거지역 내 부수토지 배율 개정과 적용 시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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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영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 규정(2020.2.11.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39조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0.6.29.

’01.7.10.

’20.2.11.

’22.9.5.

서울 소재 전용주거지역 토지 취득(591㎡)

주택 신축

(건폐율 30% 이내,

건축 면적 166.71㎡)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 개정

(5배→3배, ’22.1.1. 시행)

양도

  -’00. 6.29. 서울 소재 전용주거지역 토지 591㎡ 취득

  -’01. 7.10. 상기 토지 위 주택 신축(법정 건폐율 30%, 건축면적 166.71㎡)

  -’20. 2.11.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당초 5배에서 3배로 개정

              * 시행시기 : ’22.1.1.

  - ’22. 9. 5.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

2. 질의내용

  -주택 신축 당시에는 주택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다가 양도 당시에는 3배 이내로 소득령이 개정된 경우 부수토지의 범위 기준은 언제인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2.1.1.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령 §154⑦(1), §167의5(1) 및 §168의1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9, 2013.04.20.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만이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부동산-5308[부동산납세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