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기타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각 국가별 통신사의 3G/4G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꾸어주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일명 와이파이 도시락, 이하 “쟁점기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
* 고객이 출국전 공항에서 수령하여 귀국시 반납하거나 택배로 수령, 반납함
○ 고객은 임차한 쟁점기기를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제한 또는 1일 정지의 패널티가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기타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각 국가별 통신사의 3G/4G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꾸어주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일명 와이파이 도시락, 이하 “쟁점기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
* 고객이 출국전 공항에서 수령하여 귀국시 반납하거나 택배로 수령, 반납함
○ 고객은 임차한 쟁점기기를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제한 또는 1일 정지의 패널티가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