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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용 와이파이 단말기 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  2018.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 가능한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계약의 체결장소·기기 인도장소가 국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국내과세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와이파이도시락 #해외전용 #임대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 #단말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  2018. 04. 0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2018-04-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인도한 뒤, 고객이 해외에서만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0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단말기 임대용역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사용 허용에 해당하므로 과세용역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임대용역은 국외 공급(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국내 세율(10%)이 적용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및 재화 사용 허용 계약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 공급장소는 역무 제공 또는 재화 사용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0%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등
사례 Q&A
1.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휴대용 와이파이 임대 부가세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고객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내 임대계약 체결 및 단말기 인도로 인해 과세용역으로 판정됩니다.
2. 와이파이 도시락 임대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 공급 용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출국 전 공항에서 받은 해외용 와이파이 단말기 부가세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국내에서 기기를 임대·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기타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각 국가별 통신사의 3G/4G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꾸어주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일명 와이파이 도시락, 이하 ⁠“쟁점기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

   * 고객이 출국전 공항에서 수령하여 귀국시 반납하거나 택배로 수령, 반납함

 ○ 고객은 임차한 쟁점기기를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제한 또는 1일 정지의 패널티가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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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용 와이파이 단말기 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  2018.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 가능한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계약의 체결장소·기기 인도장소가 국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국내과세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와이파이도시락 #해외전용 #임대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  2018. 04. 0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2018-04-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인도한 뒤, 고객이 해외에서만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0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단말기 임대용역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사용 허용에 해당하므로 과세용역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임대용역은 국외 공급(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국내 세율(10%)이 적용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및 재화 사용 허용 계약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 공급장소는 역무 제공 또는 재화 사용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0%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등
사례 Q&A
1.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휴대용 와이파이 임대 부가세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고객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내 임대계약 체결 및 단말기 인도로 인해 과세용역으로 판정됩니다.
2. 와이파이 도시락 임대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 공급 용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출국 전 공항에서 받은 해외용 와이파이 단말기 부가세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국내에서 기기를 임대·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기타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각 국가별 통신사의 3G/4G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꾸어주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일명 와이파이 도시락, 이하 ⁠“쟁점기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

   * 고객이 출국전 공항에서 수령하여 귀국시 반납하거나 택배로 수령, 반납함

 ○ 고객은 임차한 쟁점기기를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제한 또는 1일 정지의 패널티가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