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내체류 외국인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  2019.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 대상이 되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회보장협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  2019. 12.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2019-12-16 회신입니다.
  • 기획재정부의 2019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의해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체류 외국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 면제가 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사유가 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중소기업에 취업한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납부 예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소득세 감면 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범위 규정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예외 명시
  • 국민연금법 제127조: 외국인 연금가입과 면제, 사회보장협정 적용 관련 정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해석(2019.12.12.):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명시
사례 Q&A
1.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기획재정부 해석(2019.12.12.)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면제 여부는 감면 적용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회보장협정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까?
답변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이 면제되어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27조를 근거로 국민연금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인 외국인도 조특법 제30조 소득세 감면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외국인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에 국민연금 가입 의무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내체류 외국인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  2019.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 대상이 되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회보장협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  2019. 12.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2019-12-16 회신입니다.
  • 기획재정부의 2019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의해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체류 외국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 면제가 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사유가 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중소기업에 취업한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납부 예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소득세 감면 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범위 규정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예외 명시
  • 국민연금법 제127조: 외국인 연금가입과 면제, 사회보장협정 적용 관련 정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해석(2019.12.12.):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명시
사례 Q&A
1.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기획재정부 해석(2019.12.12.)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면제 여부는 감면 적용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회보장협정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까?
답변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이 면제되어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27조를 근거로 국민연금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인 외국인도 조특법 제30조 소득세 감면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외국인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에 국민연금 가입 의무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