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인 명의 임원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처리 기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해지환급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제외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장성보험 #법인 보험료 손금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보험료 세무처리 #종신형 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  2015.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2015.5.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참고
  •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여 무배당 종신형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전에 퇴직시점 예측이 불가해 해지환급금 산정이 곤란하다면,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년퇴직 또는 중도퇴직 등으로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과 자산계상분의 차액은 해약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 종신형 무배당 보장성보험에 대해, 사회통념상 정년퇴직 시 계약해지를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년퇴직 시 해지환급금 대응 적립보험료는 자산, 나머지 보험료는 손금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출자 환급, 잉여금 처분 제외, 순자산 감소로 발생한 손비를 손금으로 함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 손금 인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15.4.20.): 퇴직시점 예측불가 임원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등 손금처리 방법 명시
  •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2013.10.24.): 임원 정년퇴직시 해약환급금 일정 부분은 자산, 나머지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기준
사례 Q&A
1. 임원을 대상으로 한 법인 명의 보장성보험 보험료 세무처리는?
답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만기환급금 제외분을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만기환급금 제외 보험료는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신형 무배당 보험의 해지환급금과 자산처리 방식은?
답변
정년퇴직시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적립 보험료는 자산 처리, 나머지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회신에 근거하여 자산·손금 처리 기준이 안내되었습니다.
3. 임원 퇴직 전 중도 해약 시 보험료 처리 방법은?
답변
임원 퇴직 전 중도 해약 시, 해약 환급금과 자산계상 적립액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은 국세청 회신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종신형 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함

  ․ 보험명 : 무배당 종신형 스마트통합보험(보장성계약)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신병일(55세, 대표이사)

  ․ 보험기간 : 100세 만기, 납입기간 : 10년

  ․ 월보험료: 256만원(10년 총납입보험료 3억7백만원)

  ․보험금 지급사유: 사망시 5억

  ․ 만기환급금: 없음

  ․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의 22%~173%까지 납부기간에 따라 증가

   * 68세 이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아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