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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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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종신형 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함
․ 보험명 : 무배당 종신형 스마트통합보험(보장성계약)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신병일(55세, 대표이사)
․ 보험기간 : 100세 만기, 납입기간 : 10년
․ 월보험료: 256만원(10년 총납입보험료 3억7백만원)
․보험금 지급사유: 사망시 5억
․ 만기환급금: 없음
․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의 22%~173%까지 납부기간에 따라 증가
* 68세 이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아짐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