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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 기준

서면-2015-부동산-1854[부동산납세과-1758]  ·  2015.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때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일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854[부동산납세과-1758]  ·  2015. 10. 26.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854[부동산납세과-1758](2015-10-26) 회신에 근거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에서도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조합원 계약이나 잔금 납부일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 시점을 취득시기로 봐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며,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그 중 빠른 날로 함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의 및 자격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관련 동일 예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2. 사용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실상 사용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예규 모두에서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그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 계약일이나 잔금 납부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조합원 계약일이나 잔금 납부일은 취득시기가 아니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실제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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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는 것임.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15.05.20. ⁠‘(가칭)△△1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 및 101동 1401호를 본인의 동호수로 지정받고 계약금을 납부함

  - ⁠‘(가칭)△△1차 지역주택조합’은 ’15.08.04. ⁠‘△△1차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5.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갑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18.3월에 잔금 납부 후 ’18.6월경 입주 예정임

   

2. 질의내용

  - 갑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 후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 10. 생략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6. 서면-2015-부동산-1854[부동산납세과-1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