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확정 회생채권의 소송 진행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이하 “질의법인”)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
일 정 |
내 용 |
|
’11.01.25.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11.02.15.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
’11.04.01. |
쟁점채무를 ‘회생채권 보증채무’로 회생계획안에 반영 |
|
’11.10.14. |
회생계획 인가 결정 |
|
’13.03.28. |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
|
’13.10.28. |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조기변제 |
|
’13.11.08. |
회생절차 종결 결정 |
|
’13.11.09.~ |
미상환된 잔여채무 변제 계속 이행 중* |
* ’23년 중 질의 관련 회생채권 보증채무 외 잔여채무 변제 예정
○ 질의법인은 영국유한책임조합인 BB(이하 “BB”)에 대하여 나용선 계약상 수익보증채무*(이하 “쟁점채무”)를 부담
* 질의법인은 BB가 추후 부담할 수 있는 조세우발채무를 전액 보전해주는 면책의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함으로 면책청구권 채무 발생
- BB는 회생계획안에 쟁점 채무는 ‘회생채권 보증채무’로 신고(’11.2월)
- 이후 영국법인CC(이하 “회생채권자“)는 BB로부터 쟁점채권을 양도받아(’19.6.21) 쟁점법인에 양도통지하였으며(’19.6.28) 쟁점채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 소송 제기(’19.9.11)
* 1심 : 회생채권자 승소(공익채권). 2심 : 질의법인 승소(회생채권), 現 대법원 계류중
-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인인 쟁점채무는 소송 결과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면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
2. 질의내용
○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채권자와의 소송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갑설)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이므로 100%공제
- (을설)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0% 공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이하 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 【채무의 기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7. 서면-2022-법인-2586[법인세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확정 회생채권의 소송 진행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이하 “질의법인”)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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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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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5.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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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5.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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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1. |
쟁점채무를 ‘회생채권 보증채무’로 회생계획안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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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4. |
회생계획 인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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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8. |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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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8. |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조기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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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8. |
회생절차 종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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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9.~ |
미상환된 잔여채무 변제 계속 이행 중* |
* ’23년 중 질의 관련 회생채권 보증채무 외 잔여채무 변제 예정
○ 질의법인은 영국유한책임조합인 BB(이하 “BB”)에 대하여 나용선 계약상 수익보증채무*(이하 “쟁점채무”)를 부담
* 질의법인은 BB가 추후 부담할 수 있는 조세우발채무를 전액 보전해주는 면책의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함으로 면책청구권 채무 발생
- BB는 회생계획안에 쟁점 채무는 ‘회생채권 보증채무’로 신고(’11.2월)
- 이후 영국법인CC(이하 “회생채권자“)는 BB로부터 쟁점채권을 양도받아(’19.6.21) 쟁점법인에 양도통지하였으며(’19.6.28) 쟁점채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 소송 제기(’19.9.11)
* 1심 : 회생채권자 승소(공익채권). 2심 : 질의법인 승소(회생채권), 現 대법원 계류중
-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인인 쟁점채무는 소송 결과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면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
2. 질의내용
○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채권자와의 소송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갑설)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이므로 100%공제
- (을설)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0% 공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이하 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 【채무의 기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7. 서면-2022-법인-2586[법인세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