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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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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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 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라 함)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1안)기타 수익사업소득을 “0”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함)을 초과하여 손금산입 가능
(2안)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