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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결손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법인세제과-240  ·  2015.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타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타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은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결손 발생 시 소득금액 한도를 적용하여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액이 제한됩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타 수익사업 #결손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40  ·  2015. 03.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2015.03.23.)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기타 수익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이 '0'인 경우 추가 손금산입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0'이 되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및 계산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15조: 손금의 범위와 인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타 수익사업 손실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답변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3-23 회신에서 소득금액 한도 내 손금산입만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실제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 범위 내에서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 결손 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점은?
답변
결손이 발생하면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초과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결손 시 추가 손금산입이 불가함을 실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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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 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라 함)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1안)기타 수익사업소득을 ⁠“0”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함)을 초과하여 손금산입 가능

    (2안)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23. 법인세제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