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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 분할 시 분양예약금의 사업부문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  201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려는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이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학원사업 영위 목적으로 건물 신축 시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예약금이 학원사업과 명백히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판명될 경우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계약 경위와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학원사업 #인적분할 #분양예약금 #사업부문 자산 #대여금 #적격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  2015.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2015.2.25.)
  •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예약계약을 맺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 분양예약금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명백히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자산 인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분양예약계약이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경위, 목적, 실질적 사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세무조사에서 분양예약금을 특수관계인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된 바 있으니, 분양예약금의 실질이 학원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적격분할 특례가 적용됨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포괄 승계 요건과 공동 사용 자산 등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및 분할이 불가능한 자산·부채의 구체적 예시 제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건물 분양 분양 시기 이전의 분양예약계약 규정
사례 Q&A
1. 학원사업 인적분할 시 분양예약금 자산 인정 기준은?
답변
학원사업 영위에 사용될 분양예약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2014-법령해석법인-21701에 따르면, 용도가 명확하고 사업부문과 연관되어 있으면 자산 해당이 인정됩니다.
2. 분할 사업부문 자산에서 제외되는 분양예약금 사례는?
답변
분양예약금이 대여금 등으로 학원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일 경우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분양예약금이 자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답변
계약의 체결경위, 목적, 실질 사용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단순히 계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산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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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의 분양 시기 전에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후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예약금을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분양예약계약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경우

 -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학원사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지분 및 기타투자업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학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계획이며,

 - 분할신설법인은 학원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및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자 함

○ 신청법인은 ⁠‘서울시 ●●구 일대 3필지’에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AAA 프로젝트PFV’에 출자(지분율 70%)하고 있으며,

 - 해당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아 학원사업*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전에 아래와 같이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함

    *일시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 가능

 - 해당 분양예약계약은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으며, 해당 분양예약계약으로 해당 건물의 우선 분양 권리를 확보함

○ 한편, 신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분양예약금을 특수관계인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과세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2. 25.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