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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종료 자산의 증자 후 사용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법령해석과-3425]  ·  2015.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감면기간 종료된 사업용 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의 판단 기준일과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려면,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일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기간 #고정자산 #감면대상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법령해석과-3425]  ·  2015. 12. 2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법령해석과-3425] 회신 기준
  •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해당 자산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에서 30% 이상인 때로 규정되었습니다.
  • 즉, 30% 이상 사용 판단은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시점에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대비 감면기간 종료 자산의 가액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계속 사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감면대상세액 계산 시점 역시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일에 따라 감면신청 및 세액 산정 실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4항: 감면기간 종료 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 계산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3항: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 감면기간 종료 자산 사용요건 및 30% 이상 비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 제2호: 변경등기일 현재 30% 이상 사용 비율 충족 필요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종료 자산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 중 감면기간이 종료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 제2호에서 30% 비율 충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 기준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3항에 변경등기일이 사업개시일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면대상세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적용하나요?
답변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자산 사용비율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 회신에서 변경등기일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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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에 따라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7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감면결정을 받았음

  - 2015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증자대금으로 공장의 신축․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임(증자분 감면사업)

○ 이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하 ⁠“중고자산”이라 함)의 일부를 증자분 감면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 중고 고정자산의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에 대한 사용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4항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 신규공장 부지 취득 및 관련 건물 신축은 증자에 따른 출연금으로 집행 예정이고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는 자본납입일의 2주내에 이루어져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신규 공장이 착공되지 않음에 따라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없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4항제2호에 따른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 대한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 산정의 판단 기준일 및 판단 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감면대상세액

×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출처 : 국세청 2015. 12. 21.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법령해석과-3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