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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법원이 판결로써 배우자와 공유중인 부동산의 ‘분할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1999.4.19. 신청인 성춘향(이하 “신청인”) 및 성춘향의 배우자 이도령(이하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구 ##동 300-1외 1필지 제1호동 제1호(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이 지분의 30분의 9, 배우자가 지분의 30분의 21로 취득함
○ 쟁점상가의 분할결과(1심 판결 결과)
- 재판부는 쟁점상가를 30억원으로 평가하여 신청인 지분가액을 9억원으로 보아 신청인은 쟁점상가의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배우자로부터 현금 9억원을 받기로 함
- 쟁점상가에 대한 채무(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다툼이 없이 배우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함
- 재산분할 방법은 신청인의 순재산가액(938,866,267원)과 배우자의 순재산가액(2,467,524,984원)을 합한 가액(3,406,391,251원)에 30% (신청인의 재산분할비율)를 곱한 가액(1,021,917,375원)에서 신청인의 순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인 83,050,000원(1만 원 미만 버림)을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 신청인은 쟁점상가 지분 30%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9억원을 지급받고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④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