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정규직 전환 시 퇴직소득세 정산 기준 및 원천징수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법령해석과-2967]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신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정규직 전환과 같은 계약 체결로 기존 사무직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급여가 지급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16년 2월 17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신규 지급할 퇴직소득 총액에 대해 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퇴직소득세 정산 #소득세법 제148조 #원천징수 #근로계약 종료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법령해석과-2967]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법령해석과-2967](2021-08-30)
  •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퇴직급여가 지급된 사무직원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16년 2월 17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본인이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후 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면 합산 정산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계약의 체결 변경(예: 사무직→정규직 전환)로 근로관계 단절 및 현실적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총액을 합산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호: 현실적인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에서 퇴직소득 지급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 제3항: 퇴직소득세액 정산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사례 Q&A
1. 정규직 전환 시 기존 퇴직금과 신규 퇴직금을 합쳐 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정규직 전환 등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액에 대해 소득세 정산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신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소득세 정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2016년 2월 17일 이후 제출하면 총액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는 2016년 2월 17일 이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합산 정산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정규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소득 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정규직 전환 시 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더라도 현실적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질의 사례에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어도, 이전 계약 종료로 퇴직금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정산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행(이하 ⁠‘질의법인’)은 사무직 계약직원에 대한 차별요인을 없애고 직원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14.1.1. 사무직원에 대한 정규직원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채용방식: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

   * 정규직원 전환을 원하는 사무직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무직원과 질의법인이 맺은 기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원 근로계약을 체결. 기존 사무직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직원이 재직중에 발생한 모든 임금(연차수당, 퇴직급여 포함)을 정산하여 지급함

  -인사기록: 사무직원 재직시 받은 포상 및 징계기록은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승계되지 않으며, 사무직 잔류를 선택한 직원에 한해 계속 유지

2. 질의내용

 ○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법령해석과-2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