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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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행(이하 ‘질의법인’)은 사무직 계약직원에 대한 차별요인을 없애고 직원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14.1.1. 사무직원에 대한 정규직원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채용방식: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
* 정규직원 전환을 원하는 사무직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무직원과 질의법인이 맺은 기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원 근로계약을 체결. 기존 사무직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직원이 재직중에 발생한 모든 임금(연차수당, 퇴직급여 포함)을 정산하여 지급함
-인사기록: 사무직원 재직시 받은 포상 및 징계기록은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승계되지 않으며, 사무직 잔류를 선택한 직원에 한해 계속 유지
2. 질의내용
○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법령해석과-2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