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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 시 상각부인액 상계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법령해석과-3434]  ·  2015.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발생한 상각부인액을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유보처분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변경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을 변경 후 손금산입 유보처분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시인부족액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유보처분 #국세청 해석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법령해석과-3434]  ·  2015.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법령해석과-3434](2015-12-21)
  •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금액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기업회계기준상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기타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이 때 상계가 불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따라 당초 상각부인액은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회계처리 변경분과 연계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승인은 세무서장 승인을 요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상각부인액의 손금 추인 규정(시인부족액 한도)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식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은 손금불산입 원칙
사례 Q&A
1. 법인이 임의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면 이전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되나?
답변
이전 상각부인액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액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과 기본통칙에 따라 별도로 관리함을 명시합니다.
2.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발생한 누적효과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기업회계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8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의 기준을 따릅니다.
3.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한가?
답변
네, 시인부족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거, 시인부족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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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세무조정 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이고, 이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끝.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10.1.1. 보유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질의법인은 IFRS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 ⁠(’09.12.31.) 감가상각방법 변경 전 장부가액

   ․선박취득가액 : 1천억원

   ․감가상각누계액 : 5백억원

   ․회계상 자산가액 : 5백억원

  - ⁠(’10.1.1.) 회계변경에 대한 누적효과 회계처리

   ․감가상각누계액 2백억원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백억원

  - ⁠(’10.1.1.)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장부가액

   ․선박취득가액 : 1천억원

   ․감가상각누계액 : 3백억원

   ․회계상 자산가액 : 7백억원

 ○질의법인은 ’09.12.31. 선박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법상 상각부인누계액 40억원이 있음

 ○질의법인은 ’10사업연도에 정액법으로 선박의 감가상각비를 35억원으로 계상하였음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회계변경 전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정률법)에 따라 54억원이 되는바 이 경우 시인부족액 19억원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10사업연도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 대해 전기말 상각부인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법령해석과-3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