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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세무조정 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이고, 이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끝.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10.1.1. 보유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질의법인은 IFRS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 (’09.12.31.) 감가상각방법 변경 전 장부가액
․선박취득가액 : 1천억원
․감가상각누계액 : 5백억원
․회계상 자산가액 : 5백억원
- (’10.1.1.) 회계변경에 대한 누적효과 회계처리
․감가상각누계액 2백억원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백억원
- (’10.1.1.)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장부가액
․선박취득가액 : 1천억원
․감가상각누계액 : 3백억원
․회계상 자산가액 : 7백억원
○질의법인은 ’09.12.31. 선박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법상 상각부인누계액 40억원이 있음
○질의법인은 ’10사업연도에 정액법으로 선박의 감가상각비를 35억원으로 계상하였음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회계변경 전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정률법)에 따라 54억원이 되는바 이 경우 시인부족액 19억원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10사업연도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 대해 전기말 상각부인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법령해석과-3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