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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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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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도 자체사업으로 보수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고취로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우수 복지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6만원~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래 “2)”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종사자
2) 지원기준 요약
①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시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지급
- 대상 : 운영비 지원 생활시설 및 복지관(노인ㆍ장애인ㆍ종합사회복지관)
- 운영비 미지원 개인운영시설은 위 “1)”의 기준 적용 제외
② 소득신고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시설장도 동일기준 적용)
- 고용․산재보험 : 특례적용 대상으로 임의 가입한 자는 제외
- 국민연금 :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급상한 기준 범위내의 자는 지급 가능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대별 차등 지급(전월 평균근로시간 기준)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전액 지급
-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 : 기준금액의 50% 지급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지급 제외
④ 해당시설의 1년 이상 상시근무자
- 지급 기준금액
․ 5년이상 근무자 : 월 150천원(50%지급시 월 75천원)
․ 5년미만 근무자 : 월 120천원(50%지급시 월 60천원)
○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계좌이체로 복지수당 지급하고 있으며
- 2011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동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음
※ 복지수당은 ***도 지원금 20%, **시 자체 자금 80%로 구성
2.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 처우개선 목적으로 근로시간,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직접 지급하는 복지수당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1. 8. 4. 개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