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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매점 팝콘·음료 판매의 음식점업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218  ·  2013.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점 영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점 영업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화관 매점 #팝콘 판매 #음료 판매 #음식점업 기준 #부가가치세법 #식품접객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18  ·  2013. 11. 05.

  • 국세청 서면법규과-1218 (2013.11.05) 회신에 근거함
  • 영화관 운영 사업자가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음식점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매점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객시설을 갖춘 후 제조음식(팝콘·음료) 판매 시, 이는 음식점업 해당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통계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매점에서 팝콘을 제조·판매하는 부분은 그 외 기타 음식점업으로 분류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주된 산업활동과 산업분류 및 해당 과세기간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각 사업장별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에 숙박 및 음식점업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
사례 Q&A
1.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를 만드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음료를 제조·판매하면 음식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1218 회신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별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 매점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음식점업 인정되나요?
답변
영업신고와 접객시설 갖춤 등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 사업장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음식점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접객업 신고, 접객시설 보유와 표준산업분류가 함께 고려됨을 회신 전문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영화관 매점의 음식 판매에 대한 산업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팝콘 등 음식 판매가 음식점업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산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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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객시설을 갖춘 후 팝콘이나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객시설을 갖춘 후 팝콘이나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영화상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화상영관과 함께 음식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하 ⁠“매점”이라 함)을 갖추고 있음

 ○영화관을 방문한 고객은 신청인의 매점에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팝콘과 제조음료, 팝콘에 제조음료를 추가한 콤보를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음

  - 팝콘의 경우 매점에 설치된 조리기구를 통해 원재료인 옥수수에 기름과 설탕, 기타 양념을 섞어 튀기는 제조의 과정을 거치며

  - 제조음료의 경우 음료원액에 물과 탄산가스 등을 혼합한 후 별도의 휴대용기에 담아 제공함

 ○ 신청인은 매점영업을 위해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음

 ○ 신청인은 통계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팝콘 등 판매의 음식점업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받음

  - 처리기관 정보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회신 주요 내용

  ․ 질의하신 내용은 영화상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영화상영관과 함께 음식류의 판매․소비시설(매점)을 운영할 경우 해당 매점(옥수수, 기름, 설탕 및 기타 양념을 넣고 조리기구에서 튀김)의 산업분류에 대한 문의로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한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 귀사의 산업분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영화관 운영업에 해당되며 매점에서 팝콘(기타 상품 제외)을 만들어 판매하는 부분은 그 외 기타 음식점업으로 분류됨

2. 신청내용

○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거래인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5. 서면법규과-1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