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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신축 및 사업계속 요건 관련 해석

법인세과-104  ·  2013.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자회사가 일부는 임대업, 일부는 신축 후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요건인 '승계사업의 계속' 조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출자법인의 임대업용 건물과 토지를 자회사에 현물출자 후 자회사가 일부는 임대업에, 일부는 신축해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축 후 자산을 일정 기간 내 과반수 이상 처분하면 사업 폐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사업계속 요건 #임대업 #부동산 신축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04  ·  2013. 02. 19.

  • 국세청 법인세과-104(2013.2.19.) 회신 기준임
  • 구건물과 토지 등 임대업 현물출자 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일부 임대업, 일부 신축·공급업 등에 사용하여도 승계사업의 계속요건을 충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신축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승계일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과반 이상 처분하는 경우 사업 폐지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7항 준용하여 현물출자 자산이 출자법인 사업과 피출자법인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서면사례(서면법규과-142, 법인세과-72 등)도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시 과세특례): 현물출자하는 경우 승계사업의 계속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산 양도차익을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승계사업 계속성 판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합병 시 승계 고정자산의 과반 처분 등 사업계속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의 처분이 사업폐지와 관련됨
  • 국세청 서면법규과-142(2013.2.7.): 현물출자 후 일부 신축/사업변경 사례에서도 사업 계속성 충족 판단
사례 Q&A
1. 현물출자 자산을 신축 후 일부 임대업, 일부 분양업에 쓰면 사업 계속 요건에 해당하나?
답변
네, 일부 신축하더라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104서면법규과-142에 따르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의 일부를 본래와 동일 목적으로, 일부를 신축 후 사업에 사용 시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 현물출자 받은 토지·건물을 2년 내 절반 이상 처분하면 어떤 취급인가요?
답변
2년 내 과반 처분 시 승계사업 폐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4조의2에 근거, 신축 등 사용 후에도 일정 기간 내 1/2 이상 처분한 경우 사업폐지로 보아 특례가 철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구건물 철거 후 신축 건물로 임대업을 계속하면 현물출자 특례 유지되나?
답변
네, 신축 건물로 임대업을 계속하면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사례(법인세과-72 등)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에 의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신축·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특례 요건 충족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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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 사례인 서면법규과-142(2013.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142, 2013.2.7.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기간에 제조과정 및 품질을 감독하는 선주 및 선급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일부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질의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출자받은 자회사는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선주/선급 전용 임대아파트 사업을 영위하려고 함

 ○선박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복지시설로 이용 중인 토지를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는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7조의 2【현물출자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 제47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다.

⑦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서면법규과-142, 2013.2.7.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 )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이하 신축건물 )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다만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신축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72, 2013.2.5. ⇦ 법규과-110, 2013.1.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현물출자법인이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철거하던 도중 피출자법인에게 구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800, 2012.12.24. ⇦ 법규과-1463, 2012.12.1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19. 법인세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