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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청소원 직접 고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680[부가가치세과-1575]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할 때 해당 청소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청소원 #부가가치세 #직접고용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 #청소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680[부가가치세과-1575]  ·  2015.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680[부가가치세과-1575], 2015-09-30
  •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해당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대가(임금 등)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직접고용 근로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과거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41, 2005.06.16)에서도 동일하게 아파트 입주민이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품 등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일정 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주택에 제공되는 청소·경비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세부 기준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원 직접 고용 시 부가가치세 발생하나요?
답변
직접 고용된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68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위탁관리업체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3팀-192)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3. 입주민 자치관리에 소요된 비용만 분담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지소요비용만을 분담할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해석에 따라, 자치관리에 의한 실비 징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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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92,2005.0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2,2005.02.07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 아파트의 청소관리계약은 청소업자에게 도급하거나 위탁한 경우가 아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일반관리(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경비업무(경비원)는 현재 각각 주택관리업자와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 일반관리(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재계약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관리는 경비업자에게 별도로 위탁하여 도급형태로 관리하고 청소관리는 당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재계약함

2. 질의내용

   청소관리의 경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5,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다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41 , 2005.06.16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3팀-192,2005.02.07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680[부가가치세과-1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