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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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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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식자재 유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층별 구분 등기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은 식자재 유통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식자재유통 사업무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2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포괄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주식회사 AAAA(이하 “질의법인”)은 2000년 5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요사업으로 함
○ 질의법인은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력을 집약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법에 따른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이에 따라서, 질의법인은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및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며
-분할존속법인인 질의법인은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을 제외한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자 함
○질의법인은 보유한 건물 중, DD동 53, 53-3, 53-4번지에 소재한 AA빌딩 일부 층(지상 4~6층, 면적 808.2㎡)을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사용되는 보라빌딩의 건물, 토지 및 관련 유동성장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계획인바
- ‘AA빌딩’의 자산․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백만원)
|
구 분 |
면적(㎡) |
토지 |
건물 |
감가상각 누계액 |
차입금* |
|
분할존속법인 |
1,498.4 |
8,789 |
1,018 |
(208) |
6,496 |
|
분할신설법인 |
808.2 |
4,740 |
549 |
(112) |
3,503 |
|
소 계 |
2,306.6 |
13,529 |
1,567 |
(320) |
10,000 |
*AA빌딩 매입을 위해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이며, 해당 법인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임
- 또한 위 ‘AA빌딩’ 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은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전체 건물 중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한 면적에 상당하는 건물, 부속토지 및 건물취득관련 차입금이 포괄 승계대상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68[법령해석과-2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