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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법인 손금 계상 기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50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을 수익자로 가입한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관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면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존 해석(기획재정부-306, 국세청-397)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임원보험 #보장성보험 #법인보험료 #손금산입 #자산계상 #만기환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50  ·  2015. 05. 07.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50(2015.05.07.) 회신 및 관련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사례에 근거함
  • 만기환급금이 없는 임원 보장성보험이라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면, 해약환급금 상당의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원의 정년퇴직 등 정상적 고용종료 시점에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정년퇴직 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이며,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 만약 임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여 보험을 해지했다면, 실제 해약환급금과 계상된 자산(적립보험료)과의 차액은 해약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15.4.20.),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2013.10.24.) 등 유사 사례의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관련된 비용 산입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지출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명시
사례 Q&A
1.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장성보험료의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만기환급금이 없다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정년퇴직시 기준 해지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기타는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법령해석법인-20950 회신 및 기획재정부·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2. 임원이 퇴직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약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임원 퇴직 전 해지한 경우 실수령한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 적립보험료의 차액을 해약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2013-397·306)과 본 해석회신에 따라 처리합니다.
3. 만기환급금 없는 임원 보험의 손금·자산 계상 방법은?
답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50 등)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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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익자를 법인(만기·해약시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변경 가능)으로 하여 납부한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소멸성 정기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년 1월 중 전임 대표이사가 흥국생명의 ⁠‘무배당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가입 당시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만기환급금은 없으나,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함

 - 만기 또는 해약 시점에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변경 가능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