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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인-2184[법인세과-2692]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 전부를 운영에 재투자하거나 위탁기간 종료 시 집행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운영 수익이 모두 재투자되거나 협약에 따라 잔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되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법인세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184[법인세과-2692]  ·  2020. 07. 27.

  • 국세청 서면-2020-법인-2184[법인세과-2692], 2020.07.27 회신.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거나, 위탁기간 만료·협약 해지 시 발생이자를 포함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반환하는 등의 위·수탁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된다면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비영리법인이 별도의 성과금이나 보수를 받을 경우 해당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내국법인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납부의무가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은 엄격히 수익사업 등 특정소득으로 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와 제외대상을 규정 (위탁사업 손익 귀속 여부가 중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속성, 정기성 등 포함 범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위탁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184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잔액을 반납하면 법인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운영 후 집행 잔액 및 수익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실제와 국세청 예규 자료에 근거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받는 성과금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성과금 등 별도 보수를 받는 경우, 그 부분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법인세과-335) 및 법인세법 제4조 수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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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77, 2014.7.22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서울시립 ㅇㅇㅇㅇ소년센터(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서울시와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맺고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영, 헬스, 평생교육강좌 등을 실시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음

     

【위·수탁협약 주요내용】

① 해당법인은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③ 해당법인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음

 ④ 해당법인은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시’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⑥ 해당법인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가 선임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시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 전부를 청소년센터 운영에 재투자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하 생략)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 2005.01.30.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폐유수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탁받아 선박폐유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박폐유배출자에게 폐유수거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사업비를 정산한 후 잔여금액을 해양수산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징수한 선박폐유수거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 2019.03.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OOOOOO기술원(이하 ⁠“기술원”)에 위탁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777, 2014.07.22.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12, 2011.04.28.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법인세과-335, 2010.04.08.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이하 ⁠“위탁사업”이라 함)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위탁사업 대행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위탁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위탁사업 대행에 따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금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566, 2004.12.08.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07. 27. 서면-2020-법인-2184[법인세과-2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