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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과 적용범위(종부세)

서면-2020-부동산-5823[부동산납세과-982]  ·  2023.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각 호실 전체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1구)은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 여러 호를 동시에 취득할 때는 1호만 합산배제 대상이 되며, 나머지 호는 제외됩니다.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5823[부동산납세과-982]  ·  2023. 04. 14.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823[부동산납세과-982], 2023.4.14. 회신임
  •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1구)은 1호의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종부령§3①(8)) 적용 시 각 호별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가구주택 1동 전체(여러 호)를 일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사업자등록 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호만 합산배제 가능하며, 그 외 호실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 동시 취득시 1호만 인정되며, 이 원칙은 유사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2006.4.18 및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2021.4.13 참조)에서도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위 해석을 근거로 유의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임대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제6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및 다가구주택 1구=1호의 주택으로 본다는 점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1구)은 1호의 주택으로 보며, 부속토지도 각 호 비율로 분할 계산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2021.4.13.):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호 취득시 1호만 합산배제, 나머지는 제외됨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세부 범위
사례 Q&A
1. 다가구주택 각 호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따로 적용받나요?
답변
네,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1구)은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요건을 각각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다가구주택 각 호를 별도 주택으로 간주함을 명시합니다.
2.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 여러 호를 동시에 취득하면 모두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1호만 합산배제 되고, 나머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2021.4.13.) 및 국세청 회신에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제외로 판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다가구주택 임대 관련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만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여러 호 취득 시 각 호별 요건 및 지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근거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복수호 취득은 제한이 적용됨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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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2006.4.1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2021.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2006.4.18.
(생략)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생략)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2021.4.1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개인)은 무주택 세대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을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종부령§3①(8))을 적용받고자 함

 - 해당 다가구주택 1동은 총 15호실(각 호실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됨)로 이루어짐

2. 질의내용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이 2개 이상인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각 실 전부 합산배제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2006.4.18.

(생략)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생략)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2005.9.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2021.4.1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4. 서면-2020-부동산-5823[부동산납세과-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