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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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장학금과 증여세 비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912[상속증여세과-263]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인이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자에게 지급한 장학금과 개발용 IT기기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인이 교육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개발용 IT기기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통념상 #장학금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소프트웨어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912[상속증여세과-263]  ·  2020. 04. 1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912[상속증여세과-263](2020.04.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월 100만원, 총 600만원)과 개발용 IT기기(1회, 150만원)가 내부 지침 및 교육사업 취지에 따라 지급되었고, 교육 및 인력양성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233, 재산세과-072)도 적용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장학금 등은 비과세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반드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의 성격과 용도에 부합해야 하고, 과도하거나 목적을 일탈한 지급은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학자금, 장학금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비과세 근거
  • 상속증여세과-233(2014.07.0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 금액은 비과세
  • 재산세과-072(2012.02.23.):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국가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장학금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2. 장학금 대신 지급된 개발용 IT기기도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교육사업의 필요에 의해 지급된 금품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3. 기업·공공기관 산하 법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모두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국세청 회신 등)에서도 목적‧용도가 명확해야만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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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33(2014.07.03.) 및 재산세과-072(2012.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사단법인 △△과 함께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에 관심있는 대학생 등 15세 이상 미취업자 150명을 선발하여 프로젝트 기반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인력 확보 및 연수기간 동안 타 과정 병행 없이 집중훈련을 위해 내부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혜택을 줌

    1) 매월 100만원 장학금 지급 ⁠(총 600만원)

    2) 1회 한도 개발용 IT기기 지급 ⁠(150만원)

2. 질의내용

 ○ 해당 장학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233, 2014.07.03.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072, 2014.02.23.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서면-2019-상속증여-2912[상속증여세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