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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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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해당사업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날을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이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 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을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로 하여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는 건설업(토목, 건축, 조경, 항만, 플랜트, 교량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하여
- ◎◎에너지(주)(양도법인이 100% 출자, 자사에 소속된 임직원 5명을 동시에 소속시킴)를 설립하였고,「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경기도 ◎◎시 ☆☆읍 ◇◇리 일원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양도법인과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 또는 “양수법인”)는 2014.10.6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사업양수도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해당사업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날(이하 “이행일”)을 「사업양수도 계약서」제5조제3항에 따른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 1차 중도금은 ‘사업성 검토보고서 상 열수요를 양수인이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에 의해 사업자지위승계 신고수리, 그 밖의 해당 사업권 일체가 양수법인에게 이전, 기타 확인서 및 서류 구비’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할 예정임
○ 당 양수도 계약서상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목적물(이하 “해당 사업권”)은 계약체결일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양도법인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양수도대상이 되는 사업권 등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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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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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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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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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기타 무형자산 |
-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및 관련 허가증 -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 기타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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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계약 |
- 용역계약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사업성 평가보고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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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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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
합의하여 결정하는 범위내의 고용관계 |
- 거래 이행일 이전에 본 사업의 영업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채무는 양수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 거래 이행일 이전에 본 사업과 관련한 민원(공사민원 제외)이나 분쟁, 완료된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포함)에 대한 이의나 분쟁, 본 사업에 대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한 이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법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 해당 사업권에 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이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원인이 그 날까지 발생한 것은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양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사업관련 투자주식(◎◎에너지(주))이 양도법인 소유로 공시되어 있는 반면, 본 계약서의 양도대상 사업권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이후 양수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별도 법인을 통하여 본 건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쟁점계약서 상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에게 해당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총액은 150억원으로 하며, 양수도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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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시기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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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함 - 본 건 사업과 관련된 회사간 양해각서의 해지 등 - 기타 확인서 및 서류구비 |
총 대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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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도금 |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함 - 사업성 검토보고서 상 열수요를 양수인이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 그 밖의 해당 사업권 일체가 양수법인에게 이전 - 기타 확인서 및 서류 구비 |
총 대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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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도금 |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함 - 사업부지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 - 기타 확인서 및 서류 구비 |
총 대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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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함 - 공사계획승인이 이루어졌을 것 - 기타 확인서 및 서류 구비 |
총 대금의 30% |
○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각 양수도대금 지급일 현재 다음의 각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양수법인이 이를 면제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양도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 세부사항으로 각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양수도대금 지급일 이전에 취득할 것이 요구되는 제반 인허가, 동의, 승인 등이 취득되고, 필요한 통지, 신고수리 등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해당 사업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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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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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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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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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