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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 금융기관의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법규부가2013-219  ·  201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인 경우,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 #우선수익자 #금융기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19  ·  2013. 07. 12.

  • 국세청 법규부가2013-219(2013.7.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금융기관이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로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신탁계약의 내용 및 실제 집행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금융기관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니나,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가 쟁점이므로 실무상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 범위 및 종류 규정. 은행업, 대출, 보증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6조: 납세의무자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인 신탁부동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한함.
2. 신탁부동산의 통제권 이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계약의 내용과 실제 집행 상황에서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갖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신탁계약서와 실제 권한 행사 내용에 따른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함이 회신에 명시.
3. 신탁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도 실질 통제권 미이전 시 매입세액 불공제 적용 가능성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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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경기도 ■■시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들과 사업자금대출계약을 맺고 사업자금을 대출함

  - 또한 신청인과 다른 금융기관들은 신축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하였으며,

  - 시행사는 사업자금 대출 및 중도금 대출관련하여 본인들 소유의 미입주분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신청인과 다른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시공사

수탁자:△△신탁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 보증채무 및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소송관련비용, 법적절차비용, 공사비 등에 한한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제19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보증채무 및 공사도급계약 불이행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제25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며, ⁠“이하 생략”

󰋯제26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중략” 종료한다.

특 약 사 항

󰋯제3조(신탁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처리하기로 한다.

󰋯제11조(수분양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① 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채권(우선수익권)이 있는 우선수익자 전원이 작성한 ⁠“별지4” 양식의 신탁부동산 처분요청서 사본을 수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면 수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기본계약 제19조①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의 별도 요청이나 동의가 없어도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자에게 처분 또는 공매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처분대금의 수납 및 소유권 이전) ① 수탁자는 본 신탁부동산의 모든 처분대금을 본 신탁부동산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하생략”

 ○ 신청인과 금융기관들은 신축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중도금대출계약상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00.00. 신탁회사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 공매요청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내용의 사실관계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인지

 ○ ⁠(질의2) 금융기관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통제권을 이전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

    아. 수납 및 지급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7. 12. 법규부가2013-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