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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포인트 수령 시 익금·손금 인식 기준

서면-2015-법인-0276  ·  2015.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금을 포인트로 일괄 수령하여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사업비로 사용할 때, 익금 및 손금 인식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 협약에 따라 포인트 형태의 출연금을 순차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에 사용하는 비용 역시 실제 발생 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부출연금 #포인트 수령 #익금 산입 #손금 산입 #사업연도 #기술개발 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276  ·  2015. 07.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0276 (2015.07.09)
  • 협약서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부출연금을 포인트로 수령하여 사용 사업연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비용을 손금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정부출연금을 포인트로 받았더라도 현금과 같이 실제 금액이 확정되어 행사 가능한 시점에 익금 산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13년 받은 출연금을 2013·2014년 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2013년에는 2013년 발생 사업비분(1천만원), 2014년에는 2014년 지출된 사업비분(1억 9천만원)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수익과 손비의 귀속시기는 자산확정·지급일 등에 따라 결정
  • 법인세법 시핼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일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원칙
  • 서면2팀-299(2006.2.6.):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사례 Q&A
1. 정부출연금을 포인트로 수령하면 언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정부출연금을 포인트로 일괄 지급받은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0276,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한 경우 실제 지급 시점에 익금 산입 판단
2. 출연금으로 받은 포인트를 2개 연도에 걸쳐 사용했을 때 각 연도의 손금 산입 방식은?
답변
실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만큼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사업비 발생 연도별로 손금 산입 가능
3. 정부교부금에 별도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만 있을 땐 익금 인식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별도의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서만으로도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0276, 실제 지급받은 시점이 익금 귀속 사업연도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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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99  ⁠(2006.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정부출연금을 금전외의 자산(포인트)로 받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사업비에 사용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수령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의 인식방법

2.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정부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협약을 맺고 창업과제를 수행하면서

  - ’13.12.~’14.11.까지 기간에 사용될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를 포인트(1포인트=1원)로 ’13.12.에 정부출연금 2억원을 받았음

  - 이 포인트 금액은 기술개발 사업비 발생액만큼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시 사용 또는 현금사용은 불가함

 ○ ’13년 발생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등)는 1천만원임

 ○ ’13년 정부출연금 2억원을 익금에 산입할 경우 ’13년 발생 사업비 1천만원과 ’14년 발생예상인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해당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문의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핼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 2010-0016 ⁠(2010.2.12.)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지적재산권 역량제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사업비로 하여 신청인의 종업원과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제공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신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그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510 ⁠(2005.9.21.)

  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99 ⁠(2006.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5 ⁠(2005.8.31.)

  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서이46012-11711 ⁠(2002.9.13.)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09. 서면-2015-법인-0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