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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부대 석유류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건

서면-2015-부가-0927[부가가치세과+910]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민간 주유소를 통해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품증명서를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시행령,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정의된 석유류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국군조직법 #석유류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납품증명서 #민간주유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27[부가가치세과+910]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5-부가-0927[부가가치세과+910](2015-06-28) 회신 근거
  •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조기환급신고 시 그 신고서에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원유·천연가스(액화 포함) 및 석유제품에 한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골프장 등 군인복지기금법상 특정 시설로의 공급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에서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기관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영세율 적용 시 공급받는 기관장의 납품증명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의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석유류의 범위(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 납품 석유류의 범위는 위 사업법상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으로 한정
사례 Q&A
1. 국군부대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나요?
답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및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군부대 영세율 적용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품증명서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해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에 따라 납품증명서가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대상 석유류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
답변
원유, 천연가스(액화 포함), 석유제품 등만이 영세율 적용 대상 석유류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가 그 범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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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우리부대의 격오지 부대 차량 유류를 군내에서 드럼으로 주유하던 것을 민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나. 격오지 부대차량이 상급부대까지 원거리를 이동하여 주유하는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비로 현금 배정하여 격오지 부대 최기 주유소에서 주유

   - 현품(군 보급계통) → 신용카드(민간 주유소 이용)

2. 질의내용

 가. 사업자등록이 된 부대의 격오지 부대 군용차량이 부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민간주유소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나. 민간주유소 주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절차 및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5-부가-0927[부가가치세과+9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