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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출주선 용역 국내 수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2370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용역 수행 위치가 국내이면 국외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공급으로 보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대출주선 #용역공급 #국외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70  ·  2015.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70(2015.06.28)
  • 외국법인에 금융주선(대출주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대부분의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국외공급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2007.4.9)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용역이 국내 수행일 때는 국외공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 외국법인에게 대출주선 용역 수수료를 달러화 등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라면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국외공급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용역 수행 장소, 역무 제공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또는 재화 사용권 부여가 용역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이면 국내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2007.4.9): 설계용역 대부분을 국내에서 하면 국외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미적용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0.04.23): 국외에서 국외법인에 제공한 경우만 국외공급에 해당
사례 Q&A
1. 외국법인과의 대출주선 용역이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답변
용역의 주된 수행 장소가 국외여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대출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외화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대부분의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수수료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22370 등)에서는 용역 제공의 장소가 국내이면 국외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 상대 금융 중개, 국내에서 이메일·전화만으로 처리시 영세율 적용은 불가한가요?
답변
네, 주요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국내에서 역무가 완결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외공급이 아니다는 국세청 회신(서면-2015-부가-22370)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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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투자중개업자로 자금을 조달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연결해주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음

 나.이번 중개거래의 기업은 인도네시아 소재의 외국법인이며,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와 대출주선계약을 체결함

 다.인도네시아 소재의 외국법인이 요구한 대출규모, 금리 등의 조건에 맞는 업체로 국내본점을 둔 A은행의 싱가포르 자회사(이하 '싱가포르 A은행')으로 선정하였으며, 싱가포르 A은행과의 조율단계에 있어서 현지 출장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 E-mail등을 통해 대출 금융기관으로 확정함

 라.이에 따라 당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대출주선수수료를 미 달러로 외환은행을 통해 수취할 예정이며, 영세율 제출서류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첨부 가능함

2. 질의내용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금융주선에 대해 용역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거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및 권리 등 사용되는 장소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04.23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5-부가-22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