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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배당 포기 후 특정 주주 지급과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364  ·  2015.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현금배당시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정 주주가 초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추가로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S요약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하면서 일부 주주들이 배당을 포기한 결과 특정 주주가 초과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배당 #배당포기 #주주 #초과배당 #증여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364  ·  2015. 04.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364(2015.04.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11.10.31)
  • 여러 주주가 보유주식 비율대로가 아닌 특정 주주에게 초과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그 배당금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동일 재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도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일부 주주의 배당 포기 및 특정 주주 초과 수령) 역시 초과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동일 재산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이중과세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정의(무상 이전/기여 포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소득세로 과세된 초과 배당은 증여세 제외 예규
사례 Q&A
1. 배당 포기 시 특정 주주만 배당금을 더 받으면 증여세 나오나요?
답변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특정 주주가 초과 배당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특정 주주에 대한 초과 현금배당,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가 같은 소득에 이미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만 배당 포기하면 남은 배당금은 증여세 대상?
답변
포기된 배당금을 특정 주주가 추가로 수령하더라도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는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예규 적용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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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 법인은 금년 3월 31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10억원을 배당할 것을 결의함

 - 배당금 지급에 있어 주주 조〇〇을 제외한 전 주주가 배당지분을 포기하고 동 금액을 제 아들에게 지급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조〇〇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4. 서면-2015-상속증여-0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