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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직지원기간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해당 유권해석

서면-2023-원천-1200  ·  2024.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직지원기간 중 군인이 기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군인이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유급의 견습비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군인 #전직지원 #견습비 #근로소득 #소득세법 #기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200  ·  2024. 03. 04.

  • 국세청 서면-2023-원천-1200(2024.03.04) 회신에 근거함.
  • 군인이 제대 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기업체로부터 받는 유급의 견습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견습비는 모두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2005.7.22. 등)에서도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되, 본 사례는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7조: 군인의 전직지원교육 일환으로 중소기업에서 유급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음
  • 군인사법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군인 전직지원기간 중 받은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군인이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해 받은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입니다.
2. 군 지원금 없이 기업체가 지급한 군인 견습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견습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모든 유급 견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3. 전직지원 교육 군인의 4대보험 미적용 시에도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기초한 근로 제공의 대가인 견습비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관계 성립이 있다면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견습비(군 지원금은 없으며,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전직지원기간에 있는 군인과 고용견습(현장연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견습비”를 지급하고자 함

2.질의내용

○전직지원기간에 있는 군인의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견습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군인은 관련 규정(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군의 파견명령을 발령받아 교육받는 것으로, 기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 4대보험(고용·산재포함)을 적용받지 않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4.관련예규

 ○서일46011-10745(2002.5.30.)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2, 1999.03.23

   1.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2005.7.22.)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2006.5.4.)

   기업이 직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4. 서면-2023-원천-1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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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직지원기간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해당 유권해석

서면-2023-원천-1200  ·  2024.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직지원기간 중 군인이 기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군인이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유급의 견습비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군인 #전직지원 #견습비 #근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200  ·  2024. 03. 04.

  • 국세청 서면-2023-원천-1200(2024.03.04) 회신에 근거함.
  • 군인이 제대 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기업체로부터 받는 유급의 견습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견습비는 모두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2005.7.22. 등)에서도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되, 본 사례는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7조: 군인의 전직지원교육 일환으로 중소기업에서 유급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음
  • 군인사법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군인 전직지원기간 중 받은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군인이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해 받은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입니다.
2. 군 지원금 없이 기업체가 지급한 군인 견습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견습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모든 유급 견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3. 전직지원 교육 군인의 4대보험 미적용 시에도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기초한 근로 제공의 대가인 견습비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관계 성립이 있다면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견습비(군 지원금은 없으며,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전직지원기간에 있는 군인과 고용견습(현장연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견습비”를 지급하고자 함

2.질의내용

○전직지원기간에 있는 군인의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견습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군인은 관련 규정(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군의 파견명령을 발령받아 교육받는 것으로, 기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 4대보험(고용·산재포함)을 적용받지 않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4.관련예규

 ○서일46011-10745(2002.5.30.)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2, 1999.03.23

   1.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2005.7.22.)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2006.5.4.)

   기업이 직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4. 서면-2023-원천-1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