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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 지원 시 연말정산 공제기준

서면-2024-원천-2923  ·  2025.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납입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실제로는 다음 해에 지급된 경우, 연말정산 시 어느 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직접 납입했더라도, 그 교육비에 대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그 지원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실제 지급된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교육비 납입연도에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장학금 지원 #차감 기준 #확정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923  ·  2025.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2923 (2025.03.25.)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비는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교육비를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차감하는 것입니다.
  • 만약 지원금 확정 여부 및 지원 시점이 불일치하여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경우, 그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정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X1년뿐 아니라 X2년 이후에 지급이 되더라도 이미 지급이 확정됐다면 근로자 납입 연도에 바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역시 교육비 지급 연도에 장학금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차감하게 되며, 최종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후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차감되는 교육비로 규정함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장학금이 확정됐다면 실제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될 교육비에서 차감하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정산해야 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교육비 지원이 확정됐으나 실제 지급이 다음 연도인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 산정 방법은?
답변
지원금이 확정된 시점이 근로자가 교육비를 납입한 연도라면, 해당 연도에 차감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에 따르면,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지원금 확정이면 해당 연도에 차감함이 원칙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이 실제 지급액과 확정액이 다를 때 정산 방법은?
답변
실제 지급액과 확정액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액은 추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직접 납입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여부가 아직 미확정인 경우 해당 연도에 차감해야 할까?
답변
지원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고, 확정된 해에 차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지원금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도에 차감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1.사실관계

○00000공제회는 직원 자녀의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일정한 기준(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 충족시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 등록금의 납입시점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예) X1년 1학기 등록금 10만원 → X1년 하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X1년 2학기 등록금 10만원 → X2년 상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X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20만원으로 기재되나, 근로자가 X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0만원임

2.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할 때 근로자가 납입한 시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시점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산정의 기준에 대해 질의함

 ○만약 X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교육비 금액은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10만원이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X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면 되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관련예규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 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5. 서면-2024-원천-2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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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 지원 시 연말정산 공제기준

서면-2024-원천-2923  ·  2025.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납입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실제로는 다음 해에 지급된 경우, 연말정산 시 어느 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직접 납입했더라도, 그 교육비에 대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그 지원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실제 지급된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교육비 납입연도에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장학금 지원 #차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923  ·  2025.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2923 (2025.03.25.)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비는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교육비를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차감하는 것입니다.
  • 만약 지원금 확정 여부 및 지원 시점이 불일치하여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경우, 그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정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X1년뿐 아니라 X2년 이후에 지급이 되더라도 이미 지급이 확정됐다면 근로자 납입 연도에 바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역시 교육비 지급 연도에 장학금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차감하게 되며, 최종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후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차감되는 교육비로 규정함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장학금이 확정됐다면 실제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될 교육비에서 차감하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정산해야 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교육비 지원이 확정됐으나 실제 지급이 다음 연도인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 산정 방법은?
답변
지원금이 확정된 시점이 근로자가 교육비를 납입한 연도라면, 해당 연도에 차감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에 따르면,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지원금 확정이면 해당 연도에 차감함이 원칙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이 실제 지급액과 확정액이 다를 때 정산 방법은?
답변
실제 지급액과 확정액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액은 추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직접 납입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여부가 아직 미확정인 경우 해당 연도에 차감해야 할까?
답변
지원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고, 확정된 해에 차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지원금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도에 차감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1.사실관계

○00000공제회는 직원 자녀의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일정한 기준(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 충족시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 등록금의 납입시점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예) X1년 1학기 등록금 10만원 → X1년 하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X1년 2학기 등록금 10만원 → X2년 상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X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20만원으로 기재되나, 근로자가 X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0만원임

2.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할 때 근로자가 납입한 시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시점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산정의 기준에 대해 질의함

 ○만약 X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교육비 금액은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10만원이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X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면 되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관련예규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 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5. 서면-2024-원천-2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