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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타인 명의 채무 공제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2820[상속증여세과-00158]  ·  2016.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 시 공동소유 부동산의 은행 대출이 대표자 명의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증여자의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타인명의 채무 #증여세 #채무 공제 #공동소유 상가 #대표자 명의 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2820[상속증여세과-00158]  ·  2016. 02. 1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2820[상속증여세과-00158](2016-02-16) 회신
  •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공동소유 상가 취득 시 대표자 1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도, 실제 증여자 부담분이 명확히 입증되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채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국세청의 기존 해석(재산세과-381, 2012.10.18.)에서도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할 것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을 공제 요건으로 명확히 했음을 알립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채무의 귀속, 인수 사실 및 입증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구체적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추정의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증명 요건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시 대표자 명의 대출도 채무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한해 대표자 명의 대출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2820재산세과-381 해석에 의하면,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귀속 및 인수 사실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상가의 은행 대출이 한 명의 대표자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대출이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입증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다면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채무 귀속 및 인수의 객관적 입증을 요구합니다.
3.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요건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무의 실질적 귀속 관계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다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확인과 객관적 입증자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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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381, 201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00프라자(대지 : 000㎡, 건물 : 지하1층, 지상5층 000㎡)를 2006.10.19. A, B, C, D가 각각 1/4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상가를 취득하면서 공동소유자 3인의 위임을 받아 공동사업자 대표 A명의로 취득자금 중 15억 5천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채무자를 A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자는 4인으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

  -은행대출시 공동소유자 4인을 모두 채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받아 A를 채무자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은행에서 부채증명 또한 A명의로만 발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공동소유자 B가 상가 소유지분을 자녀에게 증여시, 은행 대출 1/4를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6. 서면-2016-상속증여-2820[상속증여세과-00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