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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본 재단법인은 현금과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일대의 토지를 출연받아 관련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법인임
- 본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임대사업 등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에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운영소득으로 출연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물신축시 부족한 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신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익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허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수익사업용 차입금과 이자를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2.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생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
[ 요 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8억원의 은행차입금 근저당설정)을 수익사업(임대사업)으로 하여 연 1억원의 임대소득 발생
-1억원 중 3천만원은 이자비용, 5천만원은 원금상환, 남은 2천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에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운용소득의 70%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이자비용 및 차입금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15. 11. 16. 서면-2015-상속증여-2082[상속증여세과-1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