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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으로 공익목적 차입금 상환 시 직접 사용 인정

서면-2015-상속증여-2082[상속증여세과-1198]  ·  2015.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해당 소득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이러한 차입금 상환은 수익사업 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용도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종교법인 #수익사업 #공익목적사업 #차입금 상환 #운용소득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082[상속증여세과-1198]  ·  2015.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082[상속증여세과-1198], 2015.11.16.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거 예규(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에서도 수익사업 소득을 이자비용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차입이 실제 공익목적사업 집행과 연결되어 있다면 상환금 역시 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주무관청 허가와 무관하게 차입금이 공익목적사업 신축 등 실제 집행에 쓰였고, 그 상환에 수익사업소득이 사용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대통령령에 따른 운용 미이행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 및 운용소득 사용비율 관련 세부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으로 차입금 상환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중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서면-2015-상속증여-208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관련 해석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으로 간주함.
2. 종교법인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 모두 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모두 실제로 공익목적사업에 투입된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예규(서면-2015-상속증여-0352)에서 이자비용·원금상환 모두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70% 사용기준에 차입금 상환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금은 운용소득의 70% 직접 사용 요건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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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본 재단법인은 현금과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일대의 토지를 출연받아 관련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법인임

 - 본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임대사업 등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에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운영소득으로 출연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물신축시 부족한 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신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익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허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수익사업용 차입금과 이자를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2.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생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

[ 요 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8억원의 은행차입금 근저당설정)을 수익사업(임대사업)으로 하여 연 1억원의 임대소득 발생

  -1억원 중 3천만원은 이자비용, 5천만원은 원금상환, 남은 2천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에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운용소득의 70%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이자비용 및 차입금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15. 11. 16. 서면-2015-상속증여-2082[상속증여세과-1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