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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및 대리납부 의무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  2015.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오프쇼어(Off shore) 방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만약 영세율이 배제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시행자 #민간투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  2015. 03. 16.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회신에 따릅니다.
  • 외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예: E&M PM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직접(off shore) 공급하고, 그 결과물이 도시철도건설공사에 사용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 일부 수입재화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과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 다만, 공급된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의 다른 외국법인 공급분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판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0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원칙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 정의 및 지위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면 대리납부의무도 면제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경우 대가 지급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와 국세청 회신 기준에 따릅니다.
3. 오프쇼어로 공급된 도시철도 관련 엔지니어링 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면 오프쇼어(국외) 공급분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의 사실관계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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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나인 외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E&M PM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통하여 도시철도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경전철(도시철도에 해당)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해당 경전철을 통한 여객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당사는 공동수급체(총 7개 법인으로 구성)와 경전철 건설에 대한 EPC(설계부터 조달, 건설까지 일괄 수주해서 진행하는 방식) 턴키 계약(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동수급체 중 일원인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지멘스)으로부터 일괄도급계약에 의해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았으며,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이 신청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off shore)하고,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신청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on shore)함

○ 국내에서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며,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중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수입재화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음

2. 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외국법인이 off shore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세율이 배제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출처 : 국세청 2015. 03. 16.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