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