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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후 정기평가 시기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위험성평가 시행 후 첫 번째 정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점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정기 위험성평가최초 평가를 실시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해야 하며, 최초 평가일의 기준은 대부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최초평가 #산업안전보건법 #평가시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 고용노동부 2025. 7. 30. 회신에 따르면 질의 건에 대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첫 번째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최초 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은 모든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일부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장기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요인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 사업주 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제 실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책이 수립 완료된 시점이 최초평가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최초평가의 기준일: 위험성평가의 최초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평가 실시 의무가 발생함
  • 정기평가의 기산점: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1년 이내 정기평가 완료 필요
사례 Q&A
1.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 정기평가 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최초 평가를 실시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2. 최초 위험성평가 기준일은 어떤 날인가요?
답변
대부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이 최초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일을 최초평가의 기준일로 답변하였습니다.
3. 일부 위험요인 대책 미완료 시 최초평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기 소요되는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수립 마무리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문구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최초 위험성평가 및 정기평가의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회답】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30. 고용노동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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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후 정기평가 시기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위험성평가 시행 후 첫 번째 정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점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정기 위험성평가최초 평가를 실시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해야 하며, 최초 평가일의 기준은 대부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최초평가 #산업안전보건법 #평가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 고용노동부 2025. 7. 30. 회신에 따르면 질의 건에 대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첫 번째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최초 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은 모든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일부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장기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요인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 사업주 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제 실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책이 수립 완료된 시점이 최초평가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최초평가의 기준일: 위험성평가의 최초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평가 실시 의무가 발생함
  • 정기평가의 기산점: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1년 이내 정기평가 완료 필요
사례 Q&A
1.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 정기평가 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최초 평가를 실시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2. 최초 위험성평가 기준일은 어떤 날인가요?
답변
대부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이 최초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일을 최초평가의 기준일로 답변하였습니다.
3. 일부 위험요인 대책 미완료 시 최초평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기 소요되는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수립 마무리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문구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최초 위험성평가 및 정기평가의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회답】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30. 고용노동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