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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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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16(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시 소재 기업인(영리법인 및 영리개인사업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국기법§13②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 질의법인의 회원사로부터 지급받은 회비 등으로 노사협력 증진사업, 정보교류사업, 회원 상호간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회원사가 질의법인에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1997.12.31 개정)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1997.12.31 개정 전)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② 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 제1항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4.2.21 개정)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11.01 개정)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7(2015.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법인세법」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716(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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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공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과-807(2011.10.5.)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영업자 단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가 영업자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할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74(201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11(2010.4.26.)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법인-341(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규과-5159(2007.1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합회의 설립비용과 경상적으로 지급하는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특별회비와 일반회비의 구분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법인-1260[법인세과-2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