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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업체 차량 공급가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  2015.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총판업체에 차량을 공급할 때 마진 및 사전 약정된 가격할인을 반영한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S요약

총판업체 차량 공급 시 마진 및 사전 약정 가격할인을 반영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며, 실질적인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총판업체 #차량공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  2015. 03. 16.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회신 결과임을 밝힙니다.
  • 총판업체에 차량을 공급하면서 마진액과 거래 당사자간 사전 약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할인액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결정했다면, 이 금액(에누리 등)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급 시점에는 차종별 소비자가격에서 마진과 할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추후 실적 등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변동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거래조건에 따른 직접 할인(에누리) 외의 별도 판매장려금, 인센티브 등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장려금 등은 제외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공급가액 추가·차감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는 품질·수량 등 조건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 가능
사례 Q&A
1. 총판업체 차량 공급 시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 할인액을 차감가능한가?
답변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해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자동차 공급 후 인센티브·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은?
답변
판매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하며,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시행령 제70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 공급가액이 계약 후 확정되어 변동 시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답변
공급가액 확정 등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보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유권해석 답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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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재화의 인도 시 장점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총판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총판업자의 소매가격에서 일정률의 마진액과 거래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할인액을 반영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해당 재화를 총판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총판업자의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세무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총판업체와 Dealer Agreement(이하 ⁠“판매상 계약”)를 체결하고 내수용 차량을 총판업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판매상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은 총판업체와 합의되고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상 이윤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한 도매가격으로 차량을 판매상에게 판매하고 있음(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별도 지급)

  - 총판업체 차량판매가격 = 차종별 소비자가격(“MSRP”)- 총판업체의 마진

○ 또한 신청인과 총판업체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차량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적인 판촉, 마케팅, 광고 및 홍보활동을 관리 및 실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판매촉진 활동 실시를 위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총판업체와 특정차종 가격할인, 무이자·저이자 할부판매, 판매실적에 따른 총판업체 인센티브 지급 등 각종 판매촉진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개별 약정(이하 ⁠“판매촉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 각종 판매촉진 프로그램 실시로 인하여 총판업체가 부담한 각종 비용 등을 판매장려금의 형태로 총판업체에게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한편, 판매촉진 프로그램 실시로 인하여 총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중 실질적으로 총판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차량가격의 할인효과가 있는 부분은 사후 정산하지 않고

  - 당사가 총판업체에게 공급하는 차량의 판매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총판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판매촉진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총판업체와 차량판매가격 결정 관련 계약서(이하 ⁠“쟁점 계약”)를 새로이 체결할 예정이며 쟁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총판업체에게 차량을 공급하는 시기에 해당 차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 신청인이 가격할인정책에 따라 차량 판매가액에 반영된 예상 가격할인 금액과 신청인이 부담할 최종 가격할인 금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경우

  - 해당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해당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013. 6. 7.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6.7.개정)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2013.6.7.개정)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3.6.7.개정)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013. 6. 7. 개정)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2013. 6. 7.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2013. 6. 7.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013. 6. 7. 개정)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2013. 6. 7. 개정)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2013. 6. 7. 개정)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03. 1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