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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과-394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자체로부터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일 경우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수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면세 #의료보건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94  ·  2014. 04.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94(2014.04.23)
  • 지자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지자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각 관련 법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해석례에 따르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비만아동 대상 식이요법·운동처방 지도 등 단순 건강관리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단순 건강증진 용역에 해당되고, 위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세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 등 일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라이선스 보유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등록·신고된 학교·산학협력단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례 Q&A
1. 방문건강관리사업 위수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94 회신은 용역 공급의 책임과 계산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의료법·관련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5조·36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학협력단 등이 제공하는 일정한 요건의 용역만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3. 비만아동 식이요법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면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과거 해석례에서 단순한 식이요법·운동처방 등은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및 국세청 회신 기준 비만 초등학생 식이요법·운동지도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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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가.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질의자와 산학협력단의 위수탁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과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현행 제36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2013.12.31. A보건소는 B대학교산학협력단에 보건소가 관장하는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항의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사업(건강위험요인․건강문제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을 A보건소 지도하에 위탁

 나.위탁기간은 2014.1.1~2016.12.31까지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호학과 책임교수 지도하에 C방문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위탁 받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사업비를 A보건소에서 지원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함

 다.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A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협약서 제14조)

2. 질의내용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위․수탁에 의거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접골사), 침사(침사), 구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현행 제36조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