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건설 등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철도나 도시 대중교통 분야의 특정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설계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은 설계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프랑스 소재 법인(이하 ‘프랑스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인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A’)는 국내 건설회사와 용역제공 계약(○○공구 도로건설공사 ○○대교 설계변경 용역)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계약 중 일부 업무분야에 대해 관계회사인 프랑스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내국법인A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예비설계(Feasibility studies & preliminary design)
- 기본설계(Basic design)
- 상세설계(Detailed design)
- 공사계약 입찰에 대한 지원(Assistance for the tender of the construction contracts)
- 시공상세도 검토(Compliance certificate)
- 건설공사 감리(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ion contracts)
- 공사 공정관리, 공사현장 업무조정 및 관리(Scheduling, coordination and control of the construction site)
- 업무이관 또는 운영권 이양 지원(Assistance during handover) 등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철도나 도시 대중교통 분야의 특정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81.01.17]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이하 생략)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1.01.1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재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92.2.17]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1981.01.17) 제1조
1. 〜 2. (생략)
3. 제12조 제3항에 관하여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1, 2007.04.13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설계ㆍ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의 파견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및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출처 :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국세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소득구분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4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재국조46017-10, 1997.01.15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72, 2008.10.2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 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일46017-764, 1997.12.24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ㆍ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용역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당해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붙임 자료(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2...5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260, 1999.05.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블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
2.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볼란서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3.03.27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동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485, 1997.0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및 유지보수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랑스법인이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용역대가가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학적,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지급금에 해당된다면, 동지급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