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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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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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