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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 Chapter 11 자발적 신청 시 외국법인 주식 평가손실 손금처리

법인세제과-404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 목적의 자발적 파산신청(Chapter 11)을 하는 경우, 파산 연도에 해당 법인 주식의 감액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S요약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서 청산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라 자발적으로 파산신청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주식은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액은 손금 계산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법인 #Chapter 11 #파산신청 #자본잠식 #주식평가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04  ·  2015. 05.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4, 2015-05-27
  • 질의의 경우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라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고,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해당 시, 해당법인 주식은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
  • 감액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파산 또는 해산이 현실화된 외국법인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파산·해산 등으로 결산상 회수 불능이 확정된 출자금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파산한 법인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해 손금 산입 허용
사례 Q&A
1. 해외 자회사(미국) 파산신청 시 주식 손실, 손금 반영 가능한가?
답변
미국 소재 법인이 청산 목적으로 Chapter 11에 따라 자발적으로 파산신청하면 해당 주식은 시가로 감액해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출자금의 평가손실 손금 산입을 인정합니다.
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주식 평가손실 손금처리 요건은?
답변
외국법인이 파산·해산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기준으로 감액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시행령 제78조가 그 근거로, 실질 파산 등 객관적 사유 성립 시 적용됩니다.
3. 미국 파산법 Chapter 11 적용 법인주식 감액 시기 및 기준은?
답변
자발적 파산신청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해당 주식을 평가·감액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른 평가시점 및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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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27. 법인세제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