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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증여에 복수 규정 동시 적용 시 과세 기준

서면-2014-상속증여-20999  ·  2015.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복수의 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어떻게 과세 규정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복수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각 규정별로 산출된 이익이 가장 많은 하나의 규정만을 과세에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동일 거래에 대해 중복 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복수규정 #중복과세 #상속세증여세법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상속증여-20999  ·  2015.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상속증여-20999(2015.05.19)
  • 하나의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각 조항에 의한 이익을 비교해 가장 이익이 큰 규정 하나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법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복수 규정에 의한 중복 과세를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가장 큰 과세 부담이 되는 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사안처럼 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콜옵션 등 한 거래에 대해 여러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이익을 각각 산출한 뒤 납세액이 가장 큰 규정만 선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상증세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방식만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여러 과세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각 규정의 이익 중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 상증법 제33조~제39조: 특정 주식, 주식의 저가·고가 양도, 증자, 합병,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과세 규정
  • 상증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제45조: 특수관계인 거래에서의 저가 양수 등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 증여 행위에 여러 규정이 중복 적용될 때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가장 큰 규정 하나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규정은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복수 규정이 모두 해당된다면, 각각 계산된 이익 중 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05.19. 서면-2014-상속증여-20999 회신 및 상증세법 제43조 등 관련 조항 참고.
3. 상증세법 제43조는 중복 과세 방지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여러 과세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이익이 많은 한 규정만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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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전환사채 발행) 협회등록법인 A사는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무보증 사모의 방식으로 2013.9월에 5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발행이 아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00인베스트먼트가 취득함

  -전환사채 발행조건

   ․ ⁠(사채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 ⁠(이율) 표면이율 연 0%,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1%

   ․ ⁠(전환비율)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 전환가액은 00원

   ․ ⁠(대주주 및 임원의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후 1년 경과시점부터 1년간 발행 후 4분기 동안 어느 한 분기라도 목표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에 발행물량의 25% 해당 전환사채 또는 발행물량 25% 해당 전환후 보통주

   ․ ⁠(기타조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있음(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 상환청구 가능, 만기전 상환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1%)

  -00인베스트먼트는 금융위원회에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가 아니며, 00인베스트먼트는 A사의 전환사채를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위한 자체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

  -전환사채 투자계약서상에 00인베스트먼트는 A사 대주주 및 임원(이하 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하였다면 전환 후 보통주에 대한 매수권조항(call option)을 부여하였으며,

  - 이는 전환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전환사채 발행량의 각 25%에 대해서 A사의 분기별 매출액이 설정된 목표치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한 경우 행사가능함

  - 전환사채 매수권 조항은 전환사채 발행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의 관행상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며, 또한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분기별 매출액 목표치는 계약일 당시 성취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이 아님

  - 전환사채 매수가격 산정(보통주도 유사)방법

    매매가격 = ⁠(전환사채매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회사의 별도 제무재표상의 일반적 예상 순이익) × PER배수 × 전환사채매수권이 행사된 본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의 보통주주식수 /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사채매수권이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회사의 별도 제무재표상의 일반적 예상 순이익 증가율)^(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매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일수 / 365)

  - A사 및 A사의 대주주와 00인베스트먼트 사이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음

O 질의내용

  -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조건인 분기별 매출액 목표치가 4번째 분기에 달성되어 A사의 대주주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하여 00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하였음

  -이 경우, 콜옵션으로 취득한 보통주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과세근거가 상증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5. 19. 서면-2014-상속증여-20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