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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와 계량적·비계량적 평가요소 혼합 시점

소득세과-400  ·  2014.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또는 직원의 성과급상여 산정 시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직원 또는 임원에게 계량적·비계량적 평가요소를 모두 반영해 성과급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과급상여 #귀속시기 #계량적 평가 #비계량적 평가 #근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00  ·  2014. 07. 12.

  • 국세청 소득세과-400(2014.7.12) 회신 및 소득세과-2614(2008.7.30) 유사 회신 사례임을 명시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함께 평가해 성과급상여가 결정될 때는 직원(임원 포함) 각각의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거, 해당 계약의 성과급이 과세기간 신고기간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에 따르면, 성과급상여 산정 시 계량적 요소가 연말에, 비계량적 요소(예: 이사회 평가 등)가 그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합산된 각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5조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급여, 잉여금처분상여, 기타 상여에 대한 귀속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도급 등 유사한 계약에서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로 본다고 명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기준에서 계량적·비계량적 요소가 혼합된 경우 지급액 확정 연도가 귀속시기가 됨을 규정
사례 Q&A
1. 성과급상여 평가에 계량적·비계량적 요소가 모두 반영될 때 귀속시기는?
답변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모두 확정되는 연도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집행기준 24-49-2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연말에 일부 평가요소만 확정되고 최종 확정이 다음해 이루어질 경우 어느 연도가 귀속시기입니까?
답변
일부 평가요소가 먼저 확정되어도 최종적으로 모든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가 귀속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급여가 확정된 날 기준임을 참고합니다.
3. 성과급상여가 확정되기 전 일부 금액만 먼저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의 귀속시기는?
답변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실수령한 날이 귀속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 수령분은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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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2614, 2008.7.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614 ⁠(2008.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 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임원에 대한 성과급 산정의 평가요소에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

○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인 민원인 A에게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계약을 하였고,

  평가 요소는 영업이익 목표금액 달성률(25점), 주가상승률(50점, 그 이상도 가능), 이사회 임의평가(2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적 평가요소인 영업이익 달성률과 주가 상승률은 연말에 결정이 되는 것이나, 비계량적 평가요소인 이사회 평가내역은 그 다음해 이사회에서 결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2. 소득세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