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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재화공급 의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570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지요?

S요약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간 재화반출 #부가가치세 공급의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단위과세 #총괄납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70  ·  2014. 06.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70(2014.06.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반출하는 재화의 실제 거래(외부와의 매매)와 무관하게 사업장간 장소이동 자체가 부가가치세상 재화공급으로 보아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직매장에서 실제로 소매상에게 판매한 때가 아니라, 내부 사업장 간 반출 시점에서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발급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공급가액 등의 신고 및 납부 의무
사례 Q&A
1. 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7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의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2.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 과세기간 내 반출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 과세기간 내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장 간 반출된 재화는 실제 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소매상에게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사업장 간 반출 시점에서 이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무처리가 요구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내부 반출 자체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실제 대외 판매 시점과 무관하게 의제공급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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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에 주류를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만 실제 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주류의 보관 장소만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직매장에서 소매상에게 실제 판매한 이후에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부가가치세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